서울 E아파트+G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계산 결과
※ 본 화면은 2020.03.23 00:38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계산서
# | 적요 | 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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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주택1 | 1,425,000,000 | 입력값 |
2 | 과세표준1 | 855,000,000 |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
3 | 재산세1 | 2,790,000 | 570,000 원 + 300,000,000 원 초과금액의 0.4% |
4 | 지방교육세1 | 558,000 | 재산세액의 20% |
5 | 도시지역분1 | 1,197,000 | 과세표준액의 0.14% |
6 | 주택2 | 534,000,000 | 입력값 |
7 | 과세표준2 | 320,400,000 |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
8 | 재산세2 | 651,600 | 570,000 원 + 300,000,000 원 초과금액의 0.4% |
9 | 지방교육세2 | 130,320 | 재산세액의 20% |
10 | 도시지역분2 | 448,560 | 과세표준액의 0.14% |
11 | 재산세 총합 | 3,441,600 | 재산세 합산 |
12 | 공시가격합산 | 1,959,000,000 | 입력값 합계 |
13 | 종부세 공제가격1 | 600,000,000 | 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|
14 | 종부세 과세표준1 | 341,550,000 | (인별 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*공정시장가액비율 90% |
15 | 종합부동산세1 | 2,898,600 | 3억~6억 원 세율 1.2%, 누진공제액 120만 원 |
16 | 종부세 공제가격2 | 600,000,000 | 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|
17 | 종부세 과세표준2 | 341,550,000 | (인별 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*공정시장가액비율 90% |
18 | 종합부동산세2 | 2,898,600 | 3억~6억 원 세율 0.9%, 누진공제액 120만 원 |
19 | 재산세 중복분 | 1,385,769 | 3,441,600*(759,000,000*0.9*0.6*0.4%)/4,071,600 |
20 | 중복분 차감후 | 4,411,431 | 재산세 중복분(1,385,769) 차감 후 |
21 | 농어촌특별세 | 882,286 | 종합부동산세의 20% |
22 | 종부세 합산금액 | 5,293,717 | 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 |
23 | 총 납부액 | 11,069,197 | 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