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E아파트+G아파트 보유세 재산세 계산 결과

※ 본 화면은 2020.03.23 00:38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공동 소유 공시가격
만원
자산
공동 소유 공시가격
만원
자산
#적요금액비고
1주택11,425,000,000입력값
2과세표준1855,000,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3재산세12,790,000570,000 원 + 300,000,000 원 초과금액의 0.4%
4지방교육세1558,000재산세액의 20%
5도시지역분11,197,000과세표준액의 0.14%
6주택2534,000,000입력값
7과세표준2320,400,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8재산세2651,600570,000 원 + 300,000,000 원 초과금액의 0.4%
9지방교육세2130,320재산세액의 20%
10도시지역분2448,560과세표준액의 0.14%
11재산세 총합3,441,600재산세 합산
12공시가격합산1,959,000,000입력값 합계
13종부세 공제가격1600,000,000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
14종부세 과세표준1341,550,000(인별 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*공정시장가액비율 90%
15종합부동산세12,898,6003억~6억 원 세율 1.2%, 누진공제액 120만 원
16종부세 공제가격2600,000,000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
17종부세 과세표준2341,550,000(인별 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*공정시장가액비율 90%
18종합부동산세22,898,6003억~6억 원 세율 0.9%, 누진공제액 120만 원
19재산세 중복분1,385,7693,441,600*(759,000,000*0.9*0.6*0.4%)/4,071,600
20중복분 차감후4,411,431재산세 중복분(1,385,769) 차감 후
21농어촌특별세882,286종합부동산세의 20%
22종부세 합산금액5,293,717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
23총 납부액11,069,197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
계산근기
1주택 초과자로 공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.